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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최상위의 정책, 일종의 헌법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법률로서의 정책, 또 그 아래에는 조례로서의 지침(가령, 권고)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페미위키에서는 이 정책을 규칙이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소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원칙은 최상위의 정책, 일종의 헌법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법률로서의 정책, 또 그 아래에는 조례로서의 지침(가령, 권고)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페미위키에서는 이 정책을 규칙이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소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