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혐오발언의 발화 주체에 대한 어떠한 서술을 남길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옹호와 비판으로 서술이 나뉘어 있으나 옹호라는 단어가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다른 경우에는 특정사용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편집차단 등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사용자문서(정책용어)를 통해 타 사용자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이는 혐오발언 사용자의 사용자문서를 의미하나요 타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를 의미하나요?

편집요약에 혐오발언 기재 건에 대해서는 일반 문서의 경우또한 편집차단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사용자명 혐오표현 포함의 경우 불허로 상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