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패싱의 토론 주제

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온전히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법적 성별정정이 필요한데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찾아본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위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에서 성별변경을 허가하는 판례(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가 나온 이후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내부의 가이드라인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처리 전후 과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래 정보는 2017. 8. 15.자 기준입니다. 참고하실 때에는 정부의 법령 혹은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http://transroadmap.net/gender-recognition/)

이 정보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위한 법률이 없으며 200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르몬 및 외부성기성형수술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법적 모부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마친 상태에서만 법적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Dyke 님이 언급하신 트랜지션의 범위는 일부 의료적, 화학적 트랜지션 요법만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트랜지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정보 ·  인권 가이드북 트랜스로드맵(http://transroadmap.net/wp-content/uploads/2012/05/transroadmap_2nd.pdf)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없는 국가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혹은 이러한 비슷한 절차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점차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추세 (이스라엘, 터키, 이란, 이집트, 인도, 네팔,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호르몬 요법 및 외부생식기 성형수술, 그리고 모부의 동의를 통한 법적 성별 정정 방법만을 트랜지션 방법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