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미투운동이 무죄추정 원칙에의거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법적으로 판결이나기 전까지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에 피해를 입혀도 안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실명거론 같은 방식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방식을 취할경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공론화 시키는데 많은 방해요소가 생길뿐 아니라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포기할수없는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