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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427044400001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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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의당은 지난 15일 여야 최초로 낙태법 폐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여성 당원들과 당내 여성주의자 모임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인 '저스트 페미니스트'는 이정미 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쟁점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부 본인의 판단에 따른 요청으로, 22주 이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각각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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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입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당정이 공감했다"며 "입법을 마냥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통화에서 "당정은 매월 비공개회의를 통해 입법 준비 작업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에는 우선 각계 의견을 수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