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의 토론 주제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전 과거에 업무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에서 일했었고, ISMS라고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심사도 통과시켜봤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이 토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불법성 관점에서 Dyke님의 요청들에 대한 제 견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이냐 아니냐는 책이나 인터뷰로 널리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페미위키:편집 규칙에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고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족의 이름, 학력이나 성적, 재직중인 회사, 대출여부, 의료기록, IQ 이메일 주소 등 대단히 방대합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에 있었던 본인의 실명, 가족들의 실명, 출신고교, 출신대학, 가족관계, 생년월일, 성별, 가족들의 학력, 가족들의 진로 등의 정보들은 개인정보라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재 조건에 관해

Dyke님께서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에 기록하신 각종 개인정보들은 말씀하신대로 책, 인터뷰, 기사 등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페미위키:편집 규칙, 페미위키:편집 규칙/인물 및 단체,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14다235080에 의해,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가 다시 페미위키에 등재되려면 아래의 조건중 2번, 3번이 추가로 만족되어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하고
  3.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해야하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해당 문서를 삭제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던것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는것이 2번 조건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3번 조건도 만족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를 페미위키에 등재했을 때, Puzzlet Chung씨와 정정수씨 두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것 이상의 공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소명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사람 모두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크게 업적을 세웠거나, 물의를 일으킨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된다면, 위의 세 조건이 모두 만족된 상태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이 문서 내용을 Dyke님께 보내는것에 관해

Puzzlet Chung 문서화 정정수 문서에는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를 제 3자에게 공유하기 위해선 아래 두 조건중 하나가 충족되어야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5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했으므로 1번을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이 법률에 있는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공공기관 업무수행,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Dyke님께 개인정보를 이관해야하는 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페미위키 운영팀이 Dyke님께 개인정보를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어기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에서 Dyke님께 두사람의 개인정보를 이관한다면, 당장 저조차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에서 합법적으로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 두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