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의 토론 주제

제가 기여자이고, 정정수씨나 Puzzlet Chung님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작권도 재산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인용하신 문장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5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Puzzlet Chung씨와 정정수씨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 페미위키에 직접 메일로 의사표시를 했던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의사표시를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 상태로 보여 해당 조항을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삭제에 이의제기한 기여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6항을 잘못 해석하신것같은데, Dyke님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해야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페미위키입니다.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것이 페미위키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등에 공식적으로 해석을 받아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이미 삭제됐을때, 작성한 사람이 올린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원문을 전송받을 수 있을까요

제 의견은 페미위키 운영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자면,

"페미위키 운영팀이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페미위키 운영팀이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은 송사를 감수하면서까지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들을 Dyke님께 전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