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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입니다만 법제처는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 각부와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 입법추진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무료로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2/civil_0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