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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확정수술은 한번 수술을 받았으면 그 성별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좋지 못하며, 故 변희수 하사의 사례의 경우 성별정정 이전에도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강제전역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변희수 하사의 직위 유지/복직을 위해 표현이 채택된 특수 사례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표현이 오십보백보인 상태라 가장 널리 쓰이는 성전환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