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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 서울신문 (seoul.co.kr)
김씨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판결문을 비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장시간 공개적으로 피해입은 사건이라 명예훼복의 첫 단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개인만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민사 항소심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