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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기본적으로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는것이다. 최저임금이라고함. === 최저시급 적용 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 제외)에 적용된다. 즉, 직장내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직급은 전부 임금을 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높은 사람이 자신과 동거하는 친족인 사람이나, 가사에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 배재된다. === 우리나라 최저시급 === 시간당 8350원{{주|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최저시급}} == 부연 설명 == {{부연 설명}}<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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