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총기를 구하는 방법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28
알림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을 일체 서술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수한 직종[1]을 제외한 민간인의 총기 보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민간인이 총기를 구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수렵면허 취득 이후 보유 허가증 발급, 그 뒤 생활체육인 등록(사격을 위해 보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권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각종 유의 사항, 불법이 될 수 있는 조심해야 할 루트 등을 안내합니다.

유의할 점

현재 한국 내에서 민간인의 총기 보유는 매우 규제가 심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총기 사고라도 한번 일어나면 규제와 관련 법이 더 까다로워 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고 총기를 구해야 한다.

  1. 부가적인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 총기의 가격 외에도 절차를 따르다 보면 발생하는 수렵면허 수수료(1만원), 수렵강습 이수(2~5만원), 신체검사(대략 3~5만원), 면허 신청 수수료(1만원), 총포 안전교육 (2만원),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 (4500원~18000원, 경찰서 1년 내내 영치하면 면제다), 면허 신청때의 채권 구입 (10~15만원), 허가증 신청때의 채권구입 (엽총만, 3~4만원대) 등의 부가적인 지출이 있다. 즉 최소 20~30만원대 정도의 부가적인 지출을 해야 절차가 통과된다.
  2. 전과자, 정신질환자는 보유할 수 없다. 현행법 상 총기 소유를 위해서는 수렵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수렵면허 응시 자격 제한에 전과자와 정신질환자가 들어간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심신상실자 등도 보유할 수 없다.
  3. 젊은 사람 + 여성은 아직까지도 편견이 있다. 총기를 다루는 총포상부터 총기 커뮤니티, 수렵/사낭계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층이 대다수인 고령화 남초 사회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 혹은 여성이 총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편견어린 시선이 존재한다. 젊은 남성은 취미로 사격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져 편견이 덜하다고 하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 "사격 선수 할거야? 여자가 총으로 맞출수는 있어?"같은 말을 듣는게 부지기수다. 총기를 구할때 그런 차별이나 편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수렵계와 달리 사격계는 이에 대해 덜하다. 사격은 일찍부터 입문하는 사람이 많아 미성년자, 청년도 다수 있고 중장년층이 대다수긴 하지만 의외로 사격인들은 수렵인들보다 진보적인 마인드다. 총기 관련 규제 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중년 여성이 사격 동호회나 사격협회에서 다수 계신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다. 확실히 사격계가 수렵계보단 열려있다.
  4. 집에 보유할 수가 없다. 현재 총기 규제가 심해져 총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지만 내 집에 보유할 수가 없다. 원칙상 가까운 동네 파출소에 영치해야 한다. 물론 1년 내내 영치만 하는건 아니고 수렵기간 같이 필요한 때에는 행정 절차를 밟아 되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총기 관리에 애로사항이 된다. 꾸준히 관리를 못해서 경찰서에 내 총을 놓아두는 동안 녹슬면 가슴이 미어터진다. 사격을 위한다면 생활체육인 등록을 통해 차라리 사격장에 영치하자.
  5.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자. 꼭 정식적인 루트, 즉 총포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제일 안전하다. 주의해야 할 불법적인 루트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사제 총기를 만들지 말자.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인터넷 속 어둠의 세계를 둘러보면 금방 나오고, 방법도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제 총기는 당연히 불법이다. 학창시절 물총이나 고무줄총, 새총 정도의 취급을 하면서 만들다가는 큰일난다. 그리고 사제 총기는 합법적인 총기보다 당연히 효율이 떨어진다. 정식으로 총기를 구해 스포츠용이나 기타 취미 용도로 즐길 생각이라면 사제 총기 제작보다 합법적인 길로 구해서 즐기는게 더 건전하고 효율도 높다.

STEP 1.수렵 면허

수렵 면허는 수렵면허 시험이란 수렵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렵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면허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총기 보유를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수렵 면허가 되겠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면허는 1.2종으로 구분하여 면허장을 교부한다. 1종은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2종은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순전히 총기만 필요한 사람은 1종을, 활, 그물, 석궁같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2종을 따면 된다. 수렵 면허는 한번 따면 5년 정도마다 꾸준히 갱신한다면 마치 운전 면허처럼 평생 간다. 사실상 한번 따면 평생 가는 수준이다. 국가전문자격증이기도 하니 나중에 자격증으로 써먹을 일도 온다, 관련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거나, 운이 좋다면!

절차는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받고, ③ 수렵면허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준비로 총포 소지허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앞서 말했듯이 전과자, 정신질환자,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심신상실자는 수렵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이라는 성별, 직업 등등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를 할 수 있다.

면허 시험 응시 절차

수렵 면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정도 시험이 치뤄진다. 시험 공고는 보통 특별시/광역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경기도청의 사례)이를 통해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가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른 뒤 시험 일정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확인했다면 원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 두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인터넷만 되는 경우도 있다). 수렵면허 시험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이 같다. 빨리 공지되고 빨리 접수가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반기/하반기가 되자마자 확인하자. 1월 초나 6월 초 쯤에 확인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그 뒤 각각 1월 중순/6월 중순 쯤에 접수를 한 뒤 2월 초중반/7월 초중반에 시험을 치고 1주일 있다가 합격 발표가 나온다.

시험 응시 수수료로 10000원이 든다.

면허 시험 과목/시간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고, 시험 문항은 총 80문항이다. 4지선다형이다. 과목은 4개인데, 총점 400점 중에서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그리고 과락을 40점으로 한다. 하지만 너무 까다로운건 아니다. 4개 다 해서 평균 60점만 넘기면 된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종, 2종 구분),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면허 시험 대비

면허 시험은 머리가 빠짝 돌아간다면 보름만에 벼락치기로 마스터할 수도 있다. 아무리 안되는 사람도 1~2달 정도 공부하면 된다. 시중에 문제집이 많이 나와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구입해서 책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수렵 강습 받기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전문기관에서 수렵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강습은 보통 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실기 강습도 있다. 수렵 강습을 받은 사람은 강습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습 시간은 4시간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강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2] (모두 1시간씩)

실기 강습에서는 1종 합격자에 한해서 클레이 사격을 해 볼수가 있다. 1종을 딴 사람은 2종을 딸때 수렵 강습이 면제된다. 면허 갱신을 할때는 이 수렵 강습을 받으면 된다. 강습은 지역별로 1~2달에 한번 정도 열린다.

신체검사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는 소지가 허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신체 검사 또한 해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내 받은 신체검사서가 있으면 된다. 동네 병원은 안되고 좀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한 검사만 인정해준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몇 만원 정도 한다.

면허 신청

드디어 시험 합격하고, 강습도 받고, 신체검사도 했다면 면허를 신청하러 갈 수 있다.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1장과 수수료 10000원을 들고 자기가 사는 시/군/구청 민원 넣는 곳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수수료 10000원 외에도 부가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공채는 꼭 필요없다면 매입한 뒤 바로 팔아버려도 된다.

STEP 2. 총포소지허가증

각 사냥용 총포를 소지하려면 소지 허가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소지 허가증에는 해당 관서의 발행 증명서가 붙어 있다.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그리고 총번이 같이 적혀져 있다. 만약 여러개의 총을 갖고 싶다면 각각의 총기마다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발급 절차

신청은 관할 경찰서, 즉 동네 파출소에서는 안되고 자기가 사는 곳을 총관할하는 00경찰서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찰청 사이트를 참고해도 된다. 가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소지허가 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체검사서: 동네 병원은 안되고 좀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한 검사만 인정해준다.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공기총이나 엽총 등은 1종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기용 총은 대한사격연맹이나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의 사격선수확인증을 필요로 하며, 호신용 가스총 등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 안전교육(1시간, 2만 원)을 받으면 된다. 물론 총포소지허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마다 등록면허세(4,500원~18,000원, 1년 전부 영치시에는 면제)를 납부하고, 엽총은 위에서 말했듯이 도시철도채권(45,000원)이나 국민주택채권(30,000원)도 구매해야 한다.

주의 사항

  1. 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고의든 아니든 간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거나 가족/친지에게 양도할때도 꼭 하자.
  2. 갱신을 꼭 해야 한다. 갱신 역시 발급때와 마찬가지의 서류를 들고 가면 되는데, 다른 점은 그때는 수수료 2,000원만 들고 가면 된다. 갱신 안하면 취소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
  3. 호신용으로 사용할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도 허가증 발급 대상이다. 호신용 물품으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살거라면 역시 이 문서에 나온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보유하면 불법 무기다.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TEP 3. 총포상에서 구입 후 보관/사용하기

총포상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직접 방문해서 갈수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갈수도 있다.

총포상에서 구입하는 구매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총포사에서 총기를 우선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지불 → 2.해당 총기를 구매하려 한다고 거주지역 경찰서에 보고함 → 3.수렵면허, 전과기록, 정신병력 확인 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음 → 4.총기 소지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보통 총포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과정을 대행해준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이제 드디어 총기를 구입했지만 수렵기간때의 소지를 빼면 경찰서에 안치해야 한다.. 슬프지만.. 한때 총알은 집에 보관하는 것이 허가되었지만 현재는 사제총기 제작의 위험으로 인해 총알도 경찰서에 안치해두는 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말했지만 총은 일정 기간마다 닦아주고 방청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녹슬기가 굉장히 쉽다. 만약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다면 집에서 총을 자주 관리해서 총이 녹스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겠지만, 경찰서의 무기고에 총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당연히 총이 녹슨다.. 경찰이 해주지도 않고 할 의무도 없으니(괜히 했다가 망가지면 덤탱이 쓰니까) 그냥 총을 방치해둘 뿐이다. 꾸준히 관리를 못해서 경찰서에 내 총을 나두는 동안 녹슬면 가슴이 미어터진다... 애써 내 돈 주고 산 총인데 녹슬면 슬플 뿐이다. 수렵기간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거라 거의 몇개월은 놔두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수렵기간이 되면 드디어 총을 꺼내서 쓸수가 있다. 수렵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말, 한 11월쯤 되면 풀린다. 그리고 짧으면 2달, 길면 4~5달 정도의 수렵기간이 주어진다. 그때는 총기를 꺼내갈 수가 있다. 보통은 11월 1일 ∼ 익년 2월 28일 정도가 매뉴얼이다. 하지만 1월 31일에 조기에 끝내는 곳도 있으니 자신이 사는 시/군/구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자. 그리고 정규 수렵기간이 아니더라도 멧돼지가 도심에 내려오거나 할때는 전문 수렵가에 한해서 총기를 꺼내 수렵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와는 먼 이야기다. 수렵은 1도 관심없고 그냥 총 보유하고 사격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 또한 수렵기간 역시 집에 총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쓸 수 있는것도 아니다. 지정기간동안만 지자체에서 지정한 수렵지구 내에서만 일출 이후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그리고 그 이후엔 다시 갖다놔야 한다.

생활 체육인 등록하기 (사격을 위한방법)

여기까지 끝냈는데, 수렵기간 이외의 기간때 총을 만지고 싶으며 사격을 더 위한다면 생활 체육인으로 등록을 추천한다. 전과 없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관할 체육회에 신청 넣고 등록 밟으면 생활 체육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을 미리 구입해 두었다면 더 용이할 것이다.

물론 생활체육인들도 각 사격장에 다 영치한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가보면 입구에 '총은 반납했습니까?' 입간판 붙어 있는거 보면 알 수 있다. 6시 되면 총 무조건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 사격장에서 사격을 즐길 사람이라면 수렵 면허와 생활 체육인 등록을 동반하는게 좋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총은 사격장 밖에 반출 못한다.. 만약 반출하거나 6시에 영치 안했다면 경찰에 출동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격 연습이나 즐기는 것 역시 반드시 사격장 내에서만 해야 한다. 국내 사격장은 모두 12곳인데 이중 1981년 문을 연 경남 창원종합사격장이 규모, 시설면에서 최고다. 또한 중장년층이 대다수긴 하지만 의외로 사격인들은 수렵인들보다 진보적인 마인드다. 총기 관련 규제 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중년 여성이 사격 동호회나 사격협회에서 다수 계신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다. 확실히 사격계가 수렵계보단 열려있다.

이런 루트로는 권총도 소지할 수 있다. 물론 내 것이라는 느낌도 안들고 사격장 영치지만 일단은 '소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내 사격장에 들어가 글록, 베레타, 하이파워 등등 구경별로 총을 쏠 수 있다(탄창 1개 당 2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쌓였을 때 달려가 손맛 보면, 재미가 쏠쏠하다). 옛날에 재미교포 한 명이 실총 사격장에 가서 자살을 하는 바람에 안전 고리가 달려서 맛은 좀 떨어졌지만, 9미리 급속 사격으로 한 탄창 비우면 나름 재미있다. 이 실총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 친분을 쌓게 되거나 사격에 관심이 있다하면, 업주가 제안을 하기도 한다. 실총사격장도 총을 구매해야 하기에(이것도 총신수명이 다되면 총이 터진다. 그 전에 교체하거나 해야 한다) 총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 물론, 총은 실총사격장에 보관해야 한다. 칵테일 바에서 양주 킵 해 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분이 찝찝하긴 하다. 자기 소유물이지만, 소유물 느낌이 잘 나진 않는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총’이다.

수렵기간 아닐때 총 꺼내는 방법

위에서 말했듯이 원래 수렵용 총은 수렵 시즌에만 빼낼 수 있다. 다만 약간의 꼼수가 두개 있긴 하다.

  • 본인 소유 농사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군에서 조사가 나온다. 피해가 증명되면 주변 반경으로 구역 지정해서 동물 퇴치할 수 있는 자가유해조수구제를 할 수 있다.
  • 군에서 가동하는 유해조수구제단에 가입한다. 다만 이때는 좋던 싫던 멧돼지같은 동물을 처치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

이 두개 중 하나만 먹히면 수렵기간이 아닐때도 수렵용 총을 꺼낼 수 있다.

TIP. 주의해야 하는 불법적인 루트

밀거래

괜히 시골에서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구입하면 불법 거래가 될수도 있다. 특히 시골에서 무슨 일본제 총기를 양도하거나 판다는 사람을 주의하자. 대부분이 일제시대 이후 불법으로 풀린 아리사카나 99식 소총, 남부 권총같은 구 일본제국 무기이므로 당연히 불법 총기다. 그리고 저 총기들은 불법 총기로 회수 대상이다. 그런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가는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사제 총기를 판매한다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 사제 총기 역시 2016년 성병대의 총기난사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고 불법 제작, 구입 역시 처벌 대상이다. “부산에 가면 토가레프 권총이 쌓여있다. 20만원이면 구한다" 이런 소문도 들고 실제로 러시아, 중국, 필리핀 밀수 총도 우리나라에서 떠돌아 다니는게 맞다. 하지만 당연히 불법이고 어둠의 경로이므로 일반인들은 알아보기도 힘들다. 결론은 정식적인 루트로 구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구입

아는 미군에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비추천이다. 금방 버리게 된다. 미군은 PX에서 총을 살 수 있다.[3] 이러다 보니 미군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총기를 사서 가지고 놀다가 본국으로 배치받거나 다른 나라로 배치받을 때 평소 친분이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총을 사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근데 그런 루트로 샀다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점차 마음이 쫄려서..... 금방 땅에 몰래 묻거나 숨겨두게 된다. 범죄에 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총이란 게 집안에 있다는 건 그 나름의 스트레스도 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루트로 산 사람들은 다 분해해서 한강에 던저버리니까, 홍수나면 그게 다 쓸려나가 김포대교 밑에 쌓인다. 김포대교 파보면 총 무진장 나올거다"라는 농담도 있다.

출처

  1. 경찰, 군인, 경호원, 사격 선수 등
  2. 강습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단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PX에서는 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