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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을 전공하여 한방 의료를 주로 하는 의료인. == 역사 == [[대한제국]]시대에는 양의와 한의가 모두 의사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에 전통의학 의사를 자연소멸시키는 일본 본토의 정책이 식민지 조선에 수입되어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었으며, 신규 면허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에서만 진료할 수 있는 한지면허만 부여하였다. 해방 이후 국민의료법(현 의료법)의 제정으로 의생이 한의사(漢醫師)로 변경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한의사(韓醫師)로 바꾸면서 경력이 있는 한지면허 의료인중 신청자에게 일반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였다. == 되는 법 ==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평가인증기구를 받은 한의과대학의 한의학사를 취득하거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학 전공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학위취득 예정자도 6개월 내 졸업 예정이면 응시 자격이 있으나, 그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재 국시 자격이 부여되는 한의과대학은 11개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1개교(부산대학교)가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과대학은 없다. 학부에 한의과대학이 있는 원광대학교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사 배출이 아닌 한의학 학문 연구를 목적에 둔 대학원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성격/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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