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최근 편집: 2019년 7월 11일 (목) 12:42

휴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학교를 잠시 쉬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사례는 드물다. 간혹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입원하는 학생들이 휴학 뒤 복학하는 사례는 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관리 대상 제외"가 되어야 하므로 학교에 기본적으로 출석하지 않기에 사실상 휴학을 한다.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휴학하는 학생이 종종 보인다. 앞서 말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제도를 통하여 약 1달 정도의 장기적인 휴학을 가지며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교

대학교는 휴학하는 학생이 많다. 우선 여성의 경우는 임신, 출산, 육아시 휴학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군복무로 인하여 군휴학 제도가 있다. 또한 기타 일신상의 이유나 개인적 사정 등의 경우 허가를 받고 휴학을 할 수 있다. 대학원도 휴학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