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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청소년카드.jpg|thumb|실물카드 시절]] '''N카드'''(옛. 할인카드)는 [[코레일]]의 할인제도로, 일정 금액을 내고 [[회수권]] 형태의 약정을 구매하고, 회수권을 소진하여 정률 할인을 받는 할인제도이다. [[독일철도]]의 반카드(BahnCard)를 벤치마크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실물카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으며, 전자카드 형태는 [[2018년]]부터 운영했다. == N카드 == 2018년 12월 27일부터 발매. 코레일톡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코레일톡에만 저장되므로 코레일톡을 통한 예매를 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할인카드는 모든 열차(광역철도 제외)를 정률 할인해줬지만, N카드는 KTX만 승차 구간을 별도 지정해서 15%~40% 사이에서 할인해주기 때문에 KTX가 서지 않는 구간은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대수송기간에는 사용이 안 된다. 단가는 정상운임×이용횟수의 5%이며 최저 구매단가는 4천원이다. 2개월·10~20회권과 3개월·20~30회권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50% 연장할 수 있다. 반환시 할인 금액을 제하고 환불하기 때문에 많이 써먹은 경우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다. == 옛 할인카드 == 구간지정 없이 모든 열차에 사용할 수 있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비즈니스 || 청소년 || 경로 |- ! 사용조건 | 없음 || 만 25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 6개월·40회 | 80,000원 ||colspan=2| 30,000원 |- ! 12개월·80회 | 150,000원 ||colspan=2| 50,000원 |} 사용 횟수가 남은 경우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역 창구에 할인카드를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그러나 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53143 KTX, 4개월째 할인카드 발매 중단… 지방승객들 교통비 부담 가중], 국민일보, 2012.08.16.</ref> <del>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del>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분류:카드]] ==출처== <references /> [[분류:분류수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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