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최근 편집: 2021년 10월 4일 (월) 11:47
(유치원3법에서 넘어옴)

개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2021년 1월 13일에 의결되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 3법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가 제한된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이 금지된다.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입안 과정[1]

2018년 10월 11일,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2][3]

2018년 10월 23일, 박용진 의원 외 129명 유치원3법 발의

2018년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2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19년 3월 3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개학연기 사태

2019년 4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2019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2019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적용 합헌 판결

2019년 7월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공포

2019년 11월 1일​,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의무화 조례 적용

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및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반대 의견

정치계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을 원장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후속기사

  • 2021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한유총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4][5]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6.2%이고 개원 연기도 하루뿐'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같이 보기

출처

  1. 기자, 전진우. “[그래픽]유치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2. “[뉴스 AS] ‘비리 유치원’ 내용 살펴보니”. 2018년 10월 12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3. 한국일보. “우리 아이 유치원 괜찮을까?”. 
  4. 기자, 이인아 (2021년 2월 26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5. 전민희 (2020년 2월 17일). “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정당하다” 1심 판결 불복 항소”. 《중앙일보》.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