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최근 편집: 2019년 4월 12일 (금) 15:26

만약 상대방이 민법 제804조에 해당하는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상견례를 한 경우, 결혼예물을 교환한 경우, 스드메를 알아본 경우 모두 약혼의 성립요건으로 본다.


관련 조항

약혼해제의 사유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된 형법과의 관련성

사실상 지금은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일명 결혼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죄를 묻는 것은 파혼의 귀책사유이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