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의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혹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으로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2019년 4월 11일 합헌 2 : 위헌 7로 <a href="/dok/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a>로 결정되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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