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남인 남자 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4만 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했지만, 장녀인 여자 직원에게는 결혼을 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1]
출처
- ↑ 오현태 기자 (2019년 1월 25일). “‘남자는 다 주고, 여자는 결혼하면 안 주고’ 한국거래소 가족수당 차별 적발”. 《KBS》.
한국거래소가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남인 남자 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4만 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했지만, 장녀인 여자 직원에게는 결혼을 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