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미혼부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미혼부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미혼모]]에 비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미혼모가 한 명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미혼부도 한 명 있어야 하지만 일상에서 미혼부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 여성의 [[임신]]을 함께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비난, 지원 부재 등의 문제로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면 남초 사이트에서는 해당 여성을 [[낙태충]]이라며 비하한다. 이같은 행태에 대한 [[미러링]] 용어로 [[싸튀충]](싸고 튄다는 의미)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다. 2011년 대법원판례는 아이의 어머니가 기혼이면 친자추정을 받아 다른 남성이 인지를 해도 인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때문에 모의 신원을 모르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옛 파트너의 신원은 모르겠지만 미혼이라는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출생신고가 거부되어 아동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는 법원에 가서 친자확인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편이 있다. 이는 옛날 남자 쪽이 [[첩]]이나 불륜관계에서 얻은 혼외자를 빼앗아다가 본처 자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판례 |사건번호=헌재결2021헌마975 |제목=미혼부의 출생신고 |링크=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6397 |요지=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 |상세=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가진 미혼부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br>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하며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같이 보기== *[[미혼모]] [[분류:성격/미혼]] [[분류:종류/양육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판례
(
원본 보기
)
틀:판례/styles.css
(
원본 보기
)
미혼부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