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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한 종류.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주로 3D 모델링된 캐릭터를 [[모션 캡처]] 등의 방식으로 움직이며 영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흔히 [[인공지능]]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내지는 비실재인물이라는 오해를 받곤 하나, 거의 대부분의 버튜버들은 실제 연기자가 캐릭터를 덮어쓰고 연기하는, 즉 인형탈의 일종이다. 연기자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작동하는 극소수 사례도 있다. ==목록== 내림차순 정렬한다. *[[겐겐]] *[[고릴라(버추얼 유튜버)]] *[[김일오]] *[[남궁혁]] *[[네무]] *[[노라캣]] *[[모에미&요메미]] *[[모치히요코]] *[[미라이 아카리]] *[[바아챠루]] *[[버추얼 노쟈로리 여우소녀 유튜버 아저씨 네코마스]] *[[사하나]] *[[아미 야마토]] *[[알간지]] *[[이세계아이돌]] *[[좀비코]] *[[전뇌소녀 유튜버 시로]] *[[카구야 루나]] *[[키즈나 아이]]: 최초의 버추얼 유튜버이다. *[[토키노소라]] *[[후지 아오이]] *[[DD]] *[[PLAVE]] ==버튜버의 인격권== 국내에는 알려진 판례가 없다. 다만 연기자의 육성과 동작 등을 반영하므로 안에 들어간 사람의 권리와 결부되어 인정될 여지는 있다. {{판례 |사건번호=東京地判令和3年4月26日(令和2年(ワ)第33497号) |요지=(일본 판례)[[버추얼 유튜버]]를 모욕한 것은 안의 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내용=한 게시판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인 [[유즈키 로아]](夢月ロア)를 일컬어 "片親だから常識が欠如している(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서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글을 썼고, 버튜버는 해당인물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버튜버 캐릭터에 대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화면상에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모습은 아닌 캐릭터의 것이지만 몸짓이나 음성이 원고의 것을 반영하므로 해당 글은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도쿄지방재판소는 ①해당 기획사에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버튜버가 원고뿐인 점, ②기획사에서는 안의 사람과 협의하여 그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점, ③자신을 해당 캐릭터로 지칭하는 원고의 육성 녹음이 있는 점, ④CG캐릭터가 [[모션 캡처]] 기술로 원고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점, ⑤캐릭터의 활동이 완전히 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를 연기하는 사람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 점을 들어 해당 모욕이 버튜버 안의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ref>https://www.mseki-law.com/archives/976</ref> |제목=버튜버 모욕죄 |출처=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20325-OYT1T50222/}}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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