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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법률심판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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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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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주|2017년 9월 12일에 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은 [[병역법]] 제3조 1항이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 청구 및 그 판례이며, 여러 건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으로 선고되었다. ==판례== *2014년 2월 27일, 사건번호 2011헌마825. *2011년 11월 25일, 사건번호 2006헌마328. *2011년 6월 30일, 사건번호 2010헌마460. ==결정요지== 각 판례의 별개 의견과 반대(위헌, 각하)의견 및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헌법재판소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 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결정요지 중 성차별적인 점== * 대체로는 이를 성차별이라 여기는 페미니스트들이 많다. 왜냐하면 남자 집단을 여자 집단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다분히 남성중심적,가부장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여성의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을 무작정 병력자원에 투입하기 부담이 큰 이유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것을 여성혐오라 여기기 때문이다. * 물론 이러한 신체적 차이에 따른 결정이 합당하며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보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단, 이들도, 군대 환경의 개선엔 찬성하고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군사주의와 페미니즘은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이다. == 부연 설명 == {{부연 설명}} [[분류:성격/위헌법률심판]] [[분류:대상/병역법]] [[분류:장소/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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