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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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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Sexual harassmant)이란=== ====정의==== *직장내 지위,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내용과 범위는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 ====행위자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참조) =====공공기관의 종사자(인권위 제2조 제3호 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업무 및 거래 관계자,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도 포함 =====민간기관, 단체 등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고용지위 결정 등 권한을 갖는 자 *피해자의 고용지위, 일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 *인턴(실습생) 등 상당 기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업무를 수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학생, 민원인 *교수, 교사, 교직원에 의한 학생,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조사대상 *학생간, 학생에 의한 교수/교사 성희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남성 피해자, 동성간 피해자도 진정을 진행할 수 있음 *업무 및 거래 관계자,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도 포함 *피해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단체, 노동조합 등 제3자 진정 가능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진정 가능 ===성희롱의 성립요건=== ====업무관련성====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상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의 여부 *발생장소가 근무시간 외 직장을 벗어난 회식장소, 회식 후 귀가길, 출장지(해외 포함), 해외공관인 경우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성희롱 성립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했더라도 업무 유관하면 성립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성적 함의가 담긴 [신체적/언어적/시각적] 언행이나 요구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과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 등의 예시 ====(고용상의) 불이익 등====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처우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도 포함 (예: 성적,학점 등 학업 관련 불이익)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는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 포옹 등의 접촉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고용상 불이익====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희롱 판단 기준=== ====상황과 맥락==== ====피해 당사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피해자 중심주의====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고려대상이 아님.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고충 처리 창구==== *성희롱 관련 상담 등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 상담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성희롱 사건 실제 발생시 ===외부기관을 통한 피해자 권리 구제=== ====비사법적 권리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노동위원회 진정. ====사법적 권리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검찰 고소/고발, 민/형사소송.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제11조①(국민의 평등)===== ====제32조④(여자의 근로보호)==== ====형법==== =====제297조-제302조(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규정)=====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7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성희롱예방)====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4조(통신매체 이용 문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7조(성희롱 금지)===== =====제15조(성희롱)===== =====제16조(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2조 내지=====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직장 내 성희 예방 교육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제10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2015 성희롱 실태조사 (출처:여성가족부)=== *조사명: 2015 성희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8호) *조사기간 : 2015. 4. 14 ~ 12. 22.(설문조사 : 8.3 ~ 11.9) *조사대상 및 표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400개 공공기관 및 1200개 민간사업체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한 변경,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외)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내용: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전담부서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 등 *조사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실시 : (주)입소스(IPSOS) *공공기관 92.5%, 민간사업체 90.4%로 전체 90.8%의 참석률 ====성희롱 피해 경험자 성별/나이대==== *전체응답자의 6.4% 피해 경험 있음. 여성(9.6%)·저연령층(20대 7.7%, 30대 7.5%)·비정규직(8.4%)이 상대적으로 높음. *여성 9.6% > 남성 1.8% *일반직원(6.9%) > 관리직(4.6%) *비정규직(8.4%) > 정규직(6.2%) *20대 7.7% > 30대 7.5% > 40대 4.3% >50대 이상(2.7%) ====피해내용====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9%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 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 *응답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500인 *상급자 (39.8%) /남성(88.0%)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후처리==== *78.4% '참고 넘어감' *6.8%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 처리' *4.7% 상급자 또는 동료와 '면담' *0.6% '사내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처리 *0.3%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 *1.4% 기타 *7.8% 모름/거절 ====참고 넘어간 이유==== '참고 넘어감'으로 답한 근로자 대상/ 복수응답 가능 *48.7%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48.2%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16.2% 업무,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15.4%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3.9%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6.0%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 효과성==== *5점 만점 기준 *공공기관 4.11점, 민간사업체 3.92점 > 평균 3.96점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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