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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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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legal sex, legal gender)는 법률적으로 [[성 지정|판단]]된 [[성별]]을 말한다. 법적 신분관계를 기록한 서류에 기재된 성별, 또는 그 사람의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법적으로 평가된 성별을 말한다. 보통은 서류상 성별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비-간성 시스젠더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성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부의 성이 그 사람의 법적 성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라도 성별 정정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일부 권리관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이 법적 성별로 인정될 수 있다. == 성별 정정과의 관계 == 대법원 2004스42 판례는 [[성별 정정]]은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 되는 (될 수 있는) 성별을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9도3580 판결에서는 [[강간죄]]의 객체 판단에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성전환자의 법률상 성별을 여성으로 판단하였다. 외국에서도 자국법으로 인해 서류상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성전환수술자의 법적 성별을 자기가 정체화하는 성별로 인정하여 이성결혼으로 본 사례가 존재한다.<ref>[http://www.lawyer-shin.com/xe/immigrant_column/7293]</ref> == [[제3의 성]] 인정 문제 == 현재 법적으로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많다. == 같이 보기 == * [[트랜스젠더 권리]] * [[성별 정정]] == 출처 == <references /> [[분류:종류/성별]] [[분류:문서 주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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