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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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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는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알선수재죄== {{이동|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blockquote>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알선수뢰)'''<br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blockquote> [[공무원]]이 돈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일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범인은 공무원이어야 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blockquot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br>[[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lockquote>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돈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일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blockquot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br>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lockquote> 돈을 받고 영향을 주는 대상이 공무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바뀐 것이다. [[분류:종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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