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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자구행위가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해설 == 형법 제 23조 1항에 자구행위의 성립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법에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것 *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것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청구권의 조건 === *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권일 것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권리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자기의 청구권일 것 타인의 청구권을 돌려받으려면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례 ==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6%EB%8F%849418) 길에 구덩이를 판 사건] 2005년, 사유지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청구권의 현저한 실행불능 및 곤란을 피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u>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u>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6085 집 나갔다가 침입한 사건] 2018년,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로 집을 나왔다가 나중에 자신의 부모와 함께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는 부재중이었고 그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일행은 걸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의 집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인 것으로 판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부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고 공동주거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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