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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외래치료 지원사업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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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외래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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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비스로 병원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전국 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이용자 중 [[도박장애]]와 정신과적 공존질환을 가진 경우 *공존질환 : 도박중독 외 [[알코올중독]],[[약물중독]],[[니코틴중독]],[[기분장애]],[[불안장애]],[[성격장애]], 기타 심각한 정신과질환을 동반하는 공존 질환 기타 급격한 [[도박충독]], [[금단증상]], 정신과적 문제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종류와 횟수== {| class="wikitable"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외래치료비 || 1인당 80만원 이내 || 횟수 제한 없음(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이용 방법== #외래치료 지원 상담 및 신청(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외래치료실시 #외래치료비움 #상담 및 추후관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각 지역 센터 및 민간 상담전문기관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www.kcgp.kr.kr] [[분류:성격/지원사업]]
도박중독 외래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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