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은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에 대한 관리와 벌칙을 지정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만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마약류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마약으로 일컬어지는 물질을 관리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형법의 [[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가 아니라 본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전문]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마약'''<br>[[양귀비]], 코카 잎 및 그 파생 약물. *'''[[향정신성의약품]]'''<br>일명 "향정"으로, 대한민국의 마약범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래 용도가 마취제ㆍ진통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마'''<br>[[대마초]] 및 그 파생 약물.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고<sup>4조1항</sup>, 취급자이더라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sup>5조1항</sup>. 단지 적법하게 처방·투약받거나, 구입·소지하거나,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하는 몇몇 경우라면 괜찮다.<sup>4조2항</sup>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주|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허가요건===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su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sup>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su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sup>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sup>지자체장의 허가 要</sup>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su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sup>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sup>지자체장의 허가 要</sup>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su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sup> ==벌칙== ==마약퇴치의 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sup>제2조의3 1항</sup> ==부연설명== {{부연설명}}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부연 설명
(
원본 보기
)
틀:부연설명
(
원본 보기
)
틀:주
(
원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