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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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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이후 법적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 그러나 정서상 미제 사건이라 함은 대부분 '장기 미제 사건' 또는 '공소권 없음'을 뜻한다. [[형법/살인의 죄|살인]]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는 짧으면 며칠, 길면 몇 개월 내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사 개시 후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본다. ==장기 미제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오랜 기간 (범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사건. === 한국 === *[[박꽃수레 실종 사건]] ==영구 미제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범인에 대한 법적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 그러나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살인사건에 한해 200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 해외 === * [[워커 카운티 제인 도 살인 사건]] [[분류:종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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