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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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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란 피해자의 정서에 손상을 입히는 폭력으로, 무시, 거부, 겁주기, 능력 이상의 무리한 기대, 모멸감 주기,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기, 방치, [[방임]], [[가스라이팅]]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정서적 학대의 특징 및 그 심각성 ==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가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학대 유형과 중복학대로 분류할 경우에도 정서적학대와 [[방임]]이 전체 학대 유형에서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학대는 모든 학대 유형 중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유형이다.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사라지지만, 학대적인 메세지들은 오래 남는다. 정서적학대와 방임은 심리적 위축과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인식능력을 상실시키고, 대인관계 역량의 발달 근간을 흔드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 정서적 학대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에서 "[[학대]]"로 정의되는 것에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제 37조의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정서적 학대의 유형 == 정서적 학대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 자극 및 상호작용 차단 === * 아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음(통금, 외출금지) * 아동을 특정 장소에 감금하거나 격리함. * 아동의 활동, 또래관계 형성 기회등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차단함 === 무시/거부하기 === * 아동의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무시함 *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아동에 면박을 주거나 거부 *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양육을 회피함 * 약물중독, 정신적 문제등의 상태로 인해 적절한 돌봄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양육자가 아동을 수용하지 않음(전환치료강요등) * 양육자가 아동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하찮게 여김 * 이랬다저랬다 변덕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 === 겁주기 === === 모멸감주기 === === 위험상황노출 === === 과한 기대 === == 함께보기 == == 출처 ==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연구, 2020.12, 황옥경 외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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