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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에서, 데리고 살고 있으나 [[아내]](처妻, 부인)보다 지위가 낮은 [[여자]]를 말한다. 첩이 있을 경우 본처는 첩에 비교하여 "정실부인"이라고 하고, 첩을 다른 말로는 "측실", "소실"이라 한다. 첩을 두는 행위를 "축첩(蓄妾)"이라 한다. [[고려]] 시대에는 없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후기 [[여몽전쟁]] 후 [[남자]]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축첩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대신들 중에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있어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에 축첩은 주로 양반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첩 소생의 자식에게는 다른 양반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제도적 차별이 가해졌다. 축첩이 다시 금지된 것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통첩 24(1915년)이 있고부터이다. 축첩 풍습은 1960년대까지 잔존하다가 군사정권 즈음하여 소멸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서 축첩은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보며,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관계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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