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넘겨주기 대상 | 중앙심리부검센터 (정보) |
기본 정렬 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문서 길이 (바이트) | 804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34699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로봇에 의한 색인 |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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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제3장 제11조의2 (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