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넘겨주기 대상중앙심리부검센터 (정보)
기본 정렬 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문서 길이 (바이트)804
이름공간 ID0
문서 ID34699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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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Pleasesica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19년 5월 22일 (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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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편집한 날짜2019년 5월 22일 (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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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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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1조의2 (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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