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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Vl19ug7o9lezllxj에서 Dyke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문서가 삭제되었을때 페미위키:보고서/권리_침해에 쓰는것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작성한 사람에게도 공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페미위키는 영리페이지가 아니기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권리침해신고 절차에 해당 정보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동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기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