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앞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하나 쓰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삼 세 번 제도, 속칭 삼진아웃제의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는 3R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3회 되돌림 금지 규칙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한 문서에 대해 3번 이상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하여 편집 분쟁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 사용자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그런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안내’, ‘주의’, ‘경고’ 이 3가지 틀(반드시 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을 문서 훼손을 할 때마다 훼손하는 사용자에게 안내로 한 번, 주의로 또 한 번, 그럼에도 반복되면 경고를 마지막으로 해당 편집이 부적절함을 알립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차단 신청 사유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어 위키백과나 한국어 위키백과의 해당 규칙들을 가지고 오자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응용하여 명백한 악의가 없으나 페미위키의 기본 원칙을 현저하게 어기거나 협업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용자들에 한하여, 제재가 아닌 주의로서 현 상황을 환기하고 개선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말을 한 바 있지만, 저는 단순히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엄벌적 관점의 제재보다는 잘 다독여 긍정적 사용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장치가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용자가 설령 페미위키:제재 정책#제재 사유에 일부 속한다고 할 지라도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용자를 일정 시간동안 조언 및 감독(비슷한 예로는 wikipedia:ko:위키백과:제한 정책, wikipedia:ko:위키백과:중재를 참고)을 하여 좋은 활동적인 사용자로 남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 다른 사용자의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 페미위키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경우
  • 협업할 의사를 현저하게 상실한 경우

위의 사례를 몇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두 번 넘게 반복하였고, 또 그에 따른 공동체적 합의가 있을 경우에 차단과 같은 조치 대신에 감독이라는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해당 사용자가 1회 불신임이 가능한 3인 이상의 조언자(일종의 중재자)를 자천받아(혹은 임기제로 도입; 그리고 토론에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 기여자의 기준에다가 토론 문서 내 기여 10회 이상 같은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편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과 지침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페미위키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약 2주(기간은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에 거쳐 일종의 초보자 도움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책과 지침을 위반하거나 공동체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행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내용의 제도는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 일시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정식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나아가서는 다른 위키에 수출...)

혹여 혼자 머나먼 생각을 해버린 건 아닌가 다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굳이 명백한 악의를 가지지 않은 사용자를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배척)하게 된다면 그것은 페미위키에게도, 퇴출된 사용자에게도 그렇고 서로에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논란이, 다음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이든 나중에든 서로가 의가 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운영진의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