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독립운동가의 토론 주제

  • 단 한 번도 친일하지 않은 자

해당 항목은 독립운동가를 정의하기에 부적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일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인지 나타나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일제 지배에 따라야 제도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던 시대상에 친일파의 정의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조선 독립을 도운 일본인이나 친일파에서 전향한 인물(이봉창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반민족규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