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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대(醫務部隊)는 사전적 정의로는 의무병과 군의관이 편성된, 의료 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의무부대
국군의무사령부
육군
군단급 이상에는 군병원이 있고 사단, 연대, 대대에는 의무대가 있다.
- 병원
- 사단 의무대
- 야전부대에서 발생한 환자가 연대/대대 의무대를 거쳐 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단계에 가는 곳으로, 전방사단은 인원 및 시설을 충실하게 갖춰 이름만 의무대이지 진료과목마저 나뉘어 있는 등 사실상 2차병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게 없는 후방부대는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못 하는 환자들을 바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보낸다.
- 연대 의무대
- 응급의무지원체계의 말단 부대이며, 편제 규모는 중대급이기 때문에 의무중대로 불리기도 한다. 야간, 주말에 긴급 의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내 연대 의무대로 후송하게 된다. 긴급후송 관할은 지휘체계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의무대가 된다.
- 연대 의무대가 사단 의무대 예하 의무중대 파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기계화보병사단 등 독립부대 비율이 높으면 연대 의무대의 규모가 대대 의무대 규모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인원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곤 한다.
- 대대 의무대
공군
비행단의 경우 항공의료전대(항의전대)라고 하여 매 비행장마다 사단 의무대에서 군병원 사이급의 의무대가 배치되어 있다.
방공포 사이트나 헌병 주둔지 등등의 경우는 육군과 같다.
해군
해군의 의무병들은 해병대의 의무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해군 의무병으로 특기를 탔는 데 1차 발령은 죄다 뜬금없이 해병대로 가게 된다. 해병대가 말이 좋아 해군 예하 부대이지 실제로 임무나 군 문화를 보면 사실상의 타군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자기 소속부대는 어찌되었건 해병대의 부대인지라 군장메고 같이 구르고 훈련도 같이 받게 되는데 취급은 타군 취급이라 심한 경우 반쯤 기수열외 같은 것을 당하기도 하는 상황. 물론 하기에 따라서는 인정받고 잘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할만하다 싶으면 다시 2차 발령 크리(...) 2차 발령을 사령부의 의무대로 발령이 나면 꿀보직이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다시 함정근무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 함정(艦艇) 즉 배라는 의미의 함정인데, 다른 의미의 함정으로 받아들이는 해군 병사들도 많은듯하다.
해군 함정근무 의무병들의 경우 좀 큰 배는 경의부에 의무병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무부사관 정도는 승함하지만, 참수리 같은 작은 배의 경우 수병인데 의무장 직별을 달게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