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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기회장,업인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
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1천만 원과 455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의 형량이 2018년 3월 29일 확정되었다.
[1]
출처
↑
류란 기자 (2018년 4월 1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무죄 확정…개인비리만 유죄”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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