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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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의 대표적인 산물.

정의

가족(家族)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家率)이라고도 한다.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혈연이나 혼인 이외 관계도 가족구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s), 미국의 시민결합제도(civil unions), 호주의 사실혼(de facto mateship),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등이 그것이다. [1]

법적 정의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역사

  1. family(가족) : 로마인이 사용했던 단어. 아내, 자식, 노예를 지배하는 사회적 단위의 우두머리
  2. famulus(하인) : 가정 내 노예
  3. familia(식솔) : 한 남성에게 속한 총 노예의 수. 말 그대로 이때의 가족 개념은 '가부장과 그에 딸린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력이 가부장에게 주어졌다.

중세 시대에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연회에서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고, 가정 중심으로 생활이 이뤄지지 않았다.

14세기부터 가족이 진화하여 남편은 아내의 재산과 상속인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중세 말기, 부권이 강화되면서 공동재산이 폐지되고 공동상속이 장자상속으로 변화하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