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이란 남성에 의해 스토킹당하지 않고, 감금당하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에 시달리지 않으며 이별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부쩍 늘고 있다. 2009년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70명,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는 7명, 피해여성의 부모나 친구 등 무고한 지인이 살해당한 경우가 16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91명, 95명, 50명(사망 23명, 중상 27명)으로 늘었다.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70명에서 91명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이다. 2015년에 살해된 여성 중 37명은 이별이 부른 참극이었다. 지난해 이별살인으로 여성과 여성의 가족 등 60명이 희생당했다. 6일에 한 명 꼴로 이별살인이 벌어진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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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내 딸이 알아야 할 안전이별 5가지 수칙”.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