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실명 증언을 한 날.
대한민국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다.
역사
-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기념일 지정[1]
- 2017년 9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상임위 의결[2]
출처
- ↑ 이에스더 기자 (2018년 8월 13일). “매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리는 국가기념일 지정..정부, 첫 기념식 연다”. 《중앙일보》.
- ↑ 이재우 기자 (2017년 9월 27일). “국회 여가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 의결”.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