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편은 웹하드 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웹하드사와 디지털장의사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주 1]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웹하드업체 30개와 헤비업로드 257개 ID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9월 26일 기준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를 압수수색 및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하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을 검거했다.[1]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1]
필터링 프로그램 조작
2011년 4개 웹하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불법 파일을 적극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했다.[2]
- 우수 회원을 상대로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아예 가동되지 않도록 했다.[2]
역사
- 2011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형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불구속된 웹하드 사태가 있었다.
- 2014년 대원미디어가 독점 배급·유통중인 애니메이션의 불법 유통 등을 이유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3] 이러한 갈등은 대원미디어가 2015년에 피디팝, 티플, 판도리티비 등과 협의를 통해 합의 및 합법적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소되었다.[4]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1.2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청와대》. 2018년 9월 28일에 확인함.
- ↑ 2.0 2.1 2.2 2.3 송진원 기자 (2011년 6월 8일).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종합)”. 《연합뉴스》.
- ↑ 최미혜 기자 (2014년 10월 29일). “위디스크 불법·19금 ‘동영상’ 결국 법정 서나”. 《컨슈머타임스》.
- ↑ “웹하드 피디팝·티플도 대원미디어·대원방송 손잡았다, 콘텐츠 합법유통 본격화”. 《중앙일보》. 2015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