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만화, 포르노그래피(줄여서 포르노)등 성적인 매채물을 의미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음란물 중 일부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기도 한다.
음란물을 보면 성관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성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