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최근 편집: 2018년 11월 14일 (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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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편은 웹하드 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웹하드사와 디지털장의사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주 1]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웹하드업체 30개와 헤비업로드 257개 ID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9월 26일 기준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를 압수수색 및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하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을 검거했다.[1]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1]

필터링 프로그램 조작

2011년 4개 웹하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불법 파일을 적극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했다.[2]
  • 우수 회원을 상대로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아예 가동되지 않도록 했다.[2]

부연 설명

  1. 수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 6,000여개를 유포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가 웹하드 업체와 수익을 나누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고 명의를 도용한 여러 개의 ID 등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다.[1]

출처

  1. 1.0 1.1 1.2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청와대》. 2018년 9월 28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송진원 기자 (2011년 6월 8일).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