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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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0년 두 명의 해군 간부가 직속 부하인 다른 간부를 레즈비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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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령(당시 소령)은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를 몰라서 레즈비언인 것 아니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며 2010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으며 세 차례 성폭행을 해 임신중절에 이르게했다.[2][1][3] A 대령(당시 중령)은 피해자가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피해 상담했을 때 오히려 성폭행에 가세했다.[1] A 대령은 피해자에게 티타임을 하자며 불러 성폭행하였다.[2]

피해자는 '(직속상관들은)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나를 마치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고 폭로했다.[3]

신고 및 수사

피해자는 2017년 6월 여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가 시작되어 같은 해 9월 두 해군 간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1]

재판

2018년 4월 18일 열린 1심에서 A대령은 혐의가 인정돼 8년형이 선고됐다.[1]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 피해자의 오랜 시간이 지난 기억이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로 알려졌다.[1]

함께 기소된 B중령에 대한 재판은 B중령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중단된 상태다.[3]

각계 반응

2018년 1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랐다.[4]

기타

  •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가해자는 판결 확정전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3]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김서현 수습기자 (2018년 11월 13일). “[인터뷰] ‘해군 성폭행’ 피해 대위 “아직 판결문도 열람 못해… 끝까지 적극 대응할 것””. 《여성신문》. 
  2. 2.0 2.1 김지아; 정나래; 유덕상; 김진엽; 김승현 (2018년 4월 16일). “[트리거] "남자를 가르쳐주겠다" 성폭행 당한 성소수자 해군 여대위”. 《JTBC 뉴스》. 2018년 11월 19일에 확인함. 
  3. 3.0 3.1 3.2 3.3 최민우 기자 (2018년 4월 20일). ““남자를 알려 주겠다”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한 상관들”. 《국민일보》. 
  4.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청와대》. 2018년 11월 9일. 2018년 11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