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0년 두 명의 해군 간부가 직속 부하인 다른 간부를 레즈비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하였다.[1]
신고 및 수사
피해자는 2017년 6월 여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가 시작되어 같은 해 9월 두 해군 간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1]
재판
2018년 4월 18일 열린 1심에서 A대령은 혐의가 인정돼 8년형이 선고됐다.[1]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 피해자의 오랜 시간이 지난 기억이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로 알려졌다.[1]
함께 기소된 B중령에 대한 재판은 B중령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중단된 상태다.[3]
각계 반응
2018년 1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랐다.[4]
기타
-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가해자는 판결 확정전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3]
출처
- ↑ 1.0 1.1 1.2 1.3 1.4 1.5 1.6 김서현 수습기자 (2018년 11월 13일). “[인터뷰] ‘해군 성폭행’ 피해 대위 “아직 판결문도 열람 못해… 끝까지 적극 대응할 것””. 《여성신문》.
- ↑ 2.0 2.1 김지아; 정나래; 유덕상; 김진엽; 김승현 (2018년 4월 16일). “[트리거] "남자를 가르쳐주겠다" 성폭행 당한 성소수자 해군 여대위”. 《JTBC 뉴스》. 2018년 11월 19일에 확인함.
- ↑ 3.0 3.1 3.2 3.3 최민우 기자 (2018년 4월 20일). ““남자를 알려 주겠다”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한 상관들”. 《국민일보》.
- ↑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청와대》. 2018년 11월 9일. 2018년 11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