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 2016년 불법 촬영 혐의 및 논란
- 2018년 11월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건으로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과거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던 사설업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반려되어 2019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1]
- 2019년 가시화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사건
- 경찰은 정준영이 여성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파악했다.[2]
출처
- ↑ 김지혜 기자 (2019년 3월 12일). “정준영 '몰카'로 이미 두차례 수사…모두 무혐의 처분된 까닭”. 《중앙일보》.
- ↑ 정은혜 기자 (2019년 3월 16일). “"정준영, 피해여성에 연예인 시켜준다며 성관계 요구"”.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