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장애인복지법 제14조는 장애인의 날을 매년 4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 조항 중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개정하려는 목소리가 2002년부터 있었다.[1]
출처
- ↑ 홍권호 기자 (2010년 7월 21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자, 개정안 발의”. 《비마이너》.
장애인복지법 제14조는 장애인의 날을 매년 4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 조항 중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개정하려는 목소리가 2002년부터 있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