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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ha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27일 (토) 17: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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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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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앞에 스페이스를 하나 넣습니다.
  2. 1단계는 문서 제목이라서 쓰지 않습니다.
  3. 이러저러 하다.
  1. 여성신문


성평등

1 정의

성평등(영어: gender equality)이란 섹스와 젠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위, 권한,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국가, 학교, 사회, 가정에서 관계에서의 평등을 포함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 [시행 2015. 7. 1] [법률 12698호, 2014. 5.28, 전부개정]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인권협약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forms discrimination against woman. 1979)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한 차별로서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구서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밖에 유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2 역사

성평등 운동.

성평등 교육의 역사.

성평등 정책

양성평등 기본법 제 17조 (“15.7월 시행) 및 통계법 제 18조 (“07.4월 개정)

인적통계 작성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

‘06년 국가 개정법 재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의무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2.3월에 시행) 양성 평등 기본법 제15조(‘15.7월에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15.7월)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5년 7월)

3 성차별적 실태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며 성차별이 확산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 성평등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자연 사건 (‘09.03월)

한샘 연쇄 성폭행 사건 (‘17.11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18.07월)

클럽 버닝선 성폭행 사건 (‘19.01월) 승리 게이트

4 성평등 지향성

5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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