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은 병역법 제3조 1항이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하므로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재판 판례이며, 여러 건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으로 선고되었다.
판례
- 2014년 2월 27일, 사건번호 2011헌마825.
- 2011년 11월 25일, 사건번호 2006헌마328.
- 2011년 6월 30일, 사건번호 2010헌마460.
결정요지
각 판례의 별개 의견과 반대(위헌, 각하)의견 및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 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결정요지 중 성차별적인 점
남자 집단을 여자 집단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다분히 가부장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성의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을 무작정 병력자원에 투입하기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배척한 것은 매우 여성혐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