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따르면 서울대 서문과 A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호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한다.[1]
7월 2일 서울대학교 ㄱ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인문대 학생회 소속 학생 10여명이 오전 11시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해당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다.[2]
출처
- ↑ 손의연 기자 (20119-06-24). “'제자 갑질 성추행' 서울대 서문과 A교수 피소…검찰 수사”. 《이데일리》.
- ↑ 이주빈 기자 (2019년 7월 2일).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 서울대 학생들 교수 연구실 점거”.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