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1991년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실명 증언을 한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기념식을 갖고 있다.
2018년
천안에 위치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번째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1] 추모비 지막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1] 김학순의 증언 영상 시청, 헌시 낭송, 기림공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다.[1]
소감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용수는 추모비가 세워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1]
2019년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민단체·학계·여성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2] 기념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과 평화, 연대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국제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음 식순으로 40분간 진행되었다.[2]
- 식전 공연 -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아라 합창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노래 '그 소녀'를 부른다.[2]
- 국민의례
- 편지낭독 - 유족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애절한 편지를 낭독한다.[2]
- 기념사
- 기념공연 - 피해자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기념공연에서는 피해자의 고통, 상처 등을 청소년들이 무용과 노래로 표현한다.[2] 무용·음악극 '할머니와 우리의 여정', 뮤지컬 배우 정선아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2]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수상자인 아찬 실비아 오발 우간다 골드위민비전 대표 등 국제사회 인사들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한다.[2]
행사 진행은 이승현 감독이 맡았다.[2]
역사
-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기념일 지정[3]
- 2017년 9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상임위 의결[4]
출처
- ↑ 1.0 1.1 1.2 1.3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8년 8월 14일).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정책브리핑》.
- ↑ 2.0 2.1 2.2 2.3 2.4 2.5 2.6 2.7 여성가족부 (2019년 8월 13일).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정부 주관 기념식”. 《정부24》.
- ↑ 이에스더 기자 (2018년 8월 13일). “매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리는 국가기념일 지정..정부, 첫 기념식 연다”. 《중앙일보》.
- ↑ 이재우 기자 (2017년 9월 27일). “국회 여가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 의결”. 《뉴시스》.